교우회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견구함(고견을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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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623회 작성일 2004-05-27 00:00
교우회 회칙개정안에 대한 의견구함(고견을 듣고 전달하겠습니다.)

본문

제가 5월 26일에 교우회 회칙의 불비점 몇가지를 예로 들며,미비점이 있다면 이번 정기총회에서 개정하자는 개인적인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8일 아침7시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의 정식안건으로 상정한 신속성에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며 인터넷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현행 교우회칙의 회칙개정에 관련된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즉 , 내일 아침에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서 (1/2 X 2/3)통과되어야만 총회에 부의되고, 총회에서 (1/2 X 1/2) 통과되어야 확정됩니다.
따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9시간밖에 남지 않았지만 개정안을 꼼꼼히 보시고, 의견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임이사로서 회의에 참석하여, 올려진 의견과 저의 생각을 다듬어서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된 회칙개정안 / 파란색 부분이 바뀌는 내용 >==

중앙교우회 회칙(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중앙교우회라 칭한다.
제 2조(장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광역시, 도, 시, 직장, 동아리 및 해외에 지부를 두며, 지부의 명칭은 교우회로 한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보발간
2. 장학사업
3. 교우회 및 모교발전을 위한 기타사업
제 5조(사업연도) 본 회의 사업 연도는 매 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제 2 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1) 기호학교, 융희학교, 사립 중앙학교, 중앙 중 고등학교, 중앙중학교 (6, 5, 4, 년제), 고등학교 졸업생 및 전기 제 학교 현?구 교직원
 (2) 중앙중학교(3년제) 졸업자 및 전항 제 학교 5년제의 4년 수료자, 6년제의 5 년 수료자.
2. 추천회원 및 특별회원 - 전 항 제 학교에서 수료한 자 및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정회원 3 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7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총  회
제 9조(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10조(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교우의 날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단 회의가 재적인원 1/2 이상 의결을 통해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3) 상임이사회가 재적인원 1/2 이상의 의결을 통해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
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3조(총회의 위임) 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장이 판단할 때에는 이를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표결권) 모든 회원은 1인 1표씩 행사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6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정기이사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의결 및 총회 출석 인원 2/3 이상의 의결에 의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 기타 안건에 대한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임원과 임무
제18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3. 부회장     50인 내외
4. 감 사      2인
5. 사무처장   1인
6. 사무차장  10인 내외
7. 상임이사   각 졸업회기의 회장과 총무는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며 이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하고 지부는 2인으로 한다.
8. 고문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9조 (임원의 임기 및 선임)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3. 회장의 임기 만료 때에는 임기 만료 90~30일 전에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고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4. 회장의 궐위나 회장이 사퇴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① 상임부회장 ② 부회장 중 졸업연도가 앞선 자 순서로 임시 회장 직을 수행하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회장단 회의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처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감사"와 "사무차장"은 삭제, 종전 5호, 6호는 전부삭제) ~상임이사는 누가 임명?
6.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신설)
7. 고문은 교우회장을 역임한 자와 모교의 발전에 현격한 공이 있는 자 중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다.
8. 지부는 지부회가 교우회 연회비, 상임이사 회비 등 교우회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한 경우 회장이 상임이사로 위촉 한다.
제2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단은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으로 구성하며 회무의 진행을 수행 및 감독한다.
4.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및 사무처?차장 회의를 진행하며 각 종 회의에서 결의된 사항과 기타 본 회 목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집행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6. 상임이사는 졸업 회기와 지부를 대표하여 본 회와 유기적 유대를 도모한다.
제21조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임원의 결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회장단 회의의 추천으로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계우회보 편집위원 및 계우회보 발행)
  1. 계우회보 발행인은 교우회 회장으로 한다.
  2. 계우회보 편집인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3. 계우회보 편집위원은 회장단에서 호선하여 위촉한다.
  4. 계간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회장단회의, 이사회 및 처-차장회의
제24조(회장단 회의의 구성) 본 회의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상임부회장
3. 부회장
4. 감사
5. 사무처장 (6. 사무차장 삭제)
제25조(회장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회장단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및 사무처장의 추천과 위촉 (사무차장 삭제)
   (2) 예산과 결산의 수립
   (3) 사업계획,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심의
   (4) 기타 교우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2. 회장단 회의는 사무처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상임이사 혹은 부회장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소집 및 의결)
1. 상임이사회는 회장단, 사무차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는 매년 5월 중에 개최하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5월에 한 번 개최?)
(1) 총회에 부의 할 의안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예산과 결산의 심의
(4) 회무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5) 추천 회원 및 특별회원의 추천 심사와 고문 추대 
(6) 입회비 및 입회 부담금 결정
(7) 기타 필요사항
3. 상임이사회는 사무처장이 회장이나 회장단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4.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의 개정을 제외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제27조(의사록)
1. 총회,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은 반드시 다음 해당 회의에 보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제28조(처-차장회의)
  1. 회장단회의와 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처-차장회의를 둘 수 있다.
  2. 처-차창회의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3. 처-차장회의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사무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6 장  회   계
제29조 본 회의 기본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특별 찬조금
제30조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1.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교우회에 사무처장 주관의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교우회 인장 및 부책을 정리, 보관한다.
2. 입출금을 담당하는 임원들은 통장과 인감을 분리하여 보관한다.
3.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4. 본 회의 회계는 모교 서무에 위촉할 수 있다.


제 7 장  부   칙
제 1조  기타 부수 사항은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1972. 6. 1.)부터 실시한다.
제 3조1. 모교 또는 본 회의 체면을 오손하는 행위를 감행한 교우는 총회 결의로써 소정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를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4조 본 회칙은 1976.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5조 본 회칙은 1993.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6조 본 회칙은 1999. 6. 1. 개정하여 시행한다.  (1996년도를 착오?)
제 7조 본 회칙은 2004. 6. 12. 개정하여 시행한다.


(아래 조문 누락) 
제37조 본 회칙의 개정(1999.6.1) 당시의 임원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은 본 개정 회칙에 의하여 그 직이 각 각 선임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잔여기간 중 재임한다. 


 
===<  현행 교우회칙과 보완요망 의견  >===

중앙교우회 회칙 ~ 사이트에서 복사한 것임 바로가기 ☞  http://www.gyewoo.co.kr/kyo/02.asp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본 회는 중앙교우회라 칭한다.
제 2조(장소)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주요직장과 각 광역시, 도 및 시에 지부를
            둔다.
제 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모교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회원을 위한 사업은?)
 1. 회보발간
 2. 장학사업
 3. 모교발전을 위한 기타사업
5조(사업 년도) 본 회의 사업 년도는 매 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정한다.~ (아래 5조, 28조와 조문 과 내용이 중복됨=> 폐지해도 될 조항이 아닐까?)


제 2 장 회원
5조(회원의 구성)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1) 기호학교, 융희학교, 사립 중앙학교, 중앙 중 고등학교, 중앙중학
                 교(6, 5, 4 년 제), 고등학교 졸업생 및 전기제 학교 현-구 교직원
             (2) 중앙고등학교(3년 제) 졸업자 및 전항 제 학교 5년 제의 4년 수료
                 자, 6년 제의 5년 수료자.
  2. 특별회원  전 항 제 학교에서 수료한 자 및 본 회에 공로가 지대한 자로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
제 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7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와 회비 부담의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총회
제 8조(총회의 구성) 본 회의 총회는 정회원을 구성원으로 한다. ~(특별회원은 배제?)
제 9조(총회의 종류)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0조(총회의 소집) 본 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교우의 날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항의 1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장단 회의가 제적인원 1/2이상의 의결을 통해 소집의 필요를 결의할 때~재적인원 아닌가?
     (3) 상임이사회가 제적인원 1/2이상의 의결을 통해 소짐의 필요를 결의할 때
  3. 총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적어도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총회의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총회의 위임) 총회 소집의 필요성이 없다고 회장이 판단할 때에는 이를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위임 처리할 수 있다. ~(불가피한 경우...차기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표결권) 모든 회원은 1인 1표씩 행사한다.
제14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회의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 방법 결정 ~(특별결의,즉 2/3찬성필요?)
  6.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특히 중요한 사항
제15조(회칙의 개정) 회칙 개정은 상임이사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장 회장단 회의 및 상임이사회
제17조(회장단 회의의 구성) 본 회의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장
  2. 상임부회장
  3. 부회장
  4. 감사
  5. 사무처장
  6. 사무차장
제18조(회장단 회의의 소집 및 의결)
  1. 회장단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사무처장, 사무차장의 추천과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의 임명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사업계획, 회비 기타 부담금의 심의
    (4) 기타 교우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2. 회장단 회의는 사무처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
     단 상임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웬? 상임이사)
제19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및 상임이사
     로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총회에 부의 할 의안의 작성
    (2)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3) 회무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의 수립과 실행
    (4) 회기 대표 간사의 선임 및 추천 회원의 추천 심사, 고문 추대
    (5) 지부 분회의 설치 인준에 관한 사항
    (6) 입회비 및 입회 부담금 결정
    (7) 기타 필요사항
  2. 상임이사회는 사무처장이 회장단의 지시 또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아래 4호 중복?)
  3.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회칙의 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한다.~ (재적인원이 200명이면 과반수는 100명이상축석이 쉬울까?)
  4. 회장단 회의는 사무처장이 회장의 지시에 의해 소집하고 그 의장은 회장이 된다.~(상임이사회)
     단, 상임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20조(의사록)
  1. 총회, 회장단 회의 및 상임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
  2. 의사록은 반드시 다음 해당 회의에 보고, 이를 통과해야 한다.
제21조(처-차장회의)
  1. 회장단 회의와 상임이사회를 보좌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처-차장 회의를 둘 수 있다.
  2. 처-차장 회의는 사무처장가 사무차장들로 구성한다.
  3. 처-차장 회의는 회장의 지시로 정기회의를 가진다.


제 5 장 임원과 임무 ~ (★★ 회장의 임기는 몇년인가? 임기조항이 빠졌나?)
제22조(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상임부회장 1인
  3. 부회장 20인 내외
  4. 감사 2인
  5. 사무처장 1인
  6. 사무차장 10명 내외
  7. 상임이사 각 졸업 회기 당 10명 내외
  8. 본 회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23조(임원 선임의 시기 및 궐위)
  1. 회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임한다.
  2. 회장의 임기 만료 때에는 임기 만료 90-30일 전에 회장단 회의의 의결과 상임이사회에서의
     의결을 통하여 추천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3. 회장의 궐의나 회장이 사퇴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한 경우 또는 사망 등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1)상임부회장 (2)부회장 중 졸업연도가 앞선 자 순서로 임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회장단 회의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단 회의에서 추천하여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감사도 회장이 임명한다면?)
  5. 각 지부나 각 회기의 대표와 총무는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다.
  6. 상임 이사는 지부의 대표나 각 회기의 대표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지부 대표는 지부에서 선임하고 회기 대표는 각 회기의 총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의장이 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감사,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을 포함하여 회장단을
     구성하며 회무의 진행을 수행 및 감독한다. ~(웬 감독?)
  4. 고문은 모교의 전직 중-고 교장과 교우회장을 역임한 자 중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5.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 사무처를 주관. 관장하며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과 기타 본 회 목적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결정 집행한다. ~(이사회???)
  6. 감사는 본 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7. 상임이사는 지부와 졸업생회기를 대표하여 본 회와 유기적인 유대를 도모한다.
제25조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하며 전임자의 잔임 기간
          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원)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결원이 생길 때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후임자를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회계
제27조 본 회의 기본금은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및 회비
  2. 특별 찬조금
제28조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 (5조와 중복?)
제30조 1. 본 회의 회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장 주관의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 교우
          회 인장 및 부책을 정리, 보관한다.
       2. 사무처리를 위해 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단, 사무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다.
       3. 본 회의 회계는 모교 서무에 위촉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31조 기타 부수 사항은 회장단 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32조 본 회칙은 총회의 통과일(1972년6월1일)부터 실시한다.
제33조 1.모교 또는 본 회의 체면을 오손 하는 행위를 감행한 교우는 총회결의로써 소정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경고 처분할 수 있다.
       2. 전항의 결의를 출석회원의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4조 본 회칙은 1976.6.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 본 회칙은 1993.6.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6조 본 회칙은 1996.6.1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37조 본 회칙의 개정(1999.6.1) 당시의 임원인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은 본 개정 회칙에 의하여 그 직이 각 각 선임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잔여기간 중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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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작성일
확실하게 모순되는 회칙조항이라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면  개정할 조항이 많아도 상관없지만,  검토할 시간도 없이 많은 부분을 개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 회칙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론과정을 거쳐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왕에 상임이사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므로 가능한한 꼼꼼히 검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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