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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건 조회 676회 작성일 2004-04-12 00:00
대전지법 유재복판사, 김용옥교수 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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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유재복판사, 김용옥교수 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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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국민에게 궐기할 것을 촉구한 도올 김용옥(金容沃) 교수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유재복(劉載福·사법시험 24회·사진) 판사는 7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법을 생각해 본다’는 제목의 글에서 “‘민중의 함성’이라는 애매모호한 잣대보다는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외침이 더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에 올린 ‘민중의 함성, 그것이 헌법이다’는 글에서 “헌법이란 조문이 아니라 역사적 체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민중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판사는 “법치가 바로 서지 않으면 혼란이 오고 그곳에서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세상사마다 참견하고 언제나 누구든 굴복시키려는 것은 독선이고 오만”이라며 “영향력이 있는 유명인이 (탄핵심판에 대해) 함부로 단정해 선동하면 순박한 일부 국민은 현혹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 판사는 또 “민의는 변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다중의 의사만이 민의(民意)인 것도 아니며 침묵하는 다수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풍조가 일고 있다고 진단한 유 판사는 “법이 절차에 따라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는 있지만 실정법은 유효하다”며 “국민의 뜻은 총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법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가장 정의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 도올, "헌재는 무슨…민중의 함성이 헌법"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댓글목록

(中) 작성일
어찌하여 법으로 다스리는것이 가장정의인가요 각개인의 양심과 선한마음으로 스스로지켜나감이 정의로운 사회라 생각합니다.
(中) 작성일
군부독재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법이 오.남용되었던 지난날의 경험들이 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법복과 법의 프리즘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엔 세상은 참 복잡다단합니다.
(中) 작성일
법과 현실의 문제라고나 할까요.(전 한법졸업)누구의 말이든 다일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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