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운의 황태자.' 마약 혐의로 처벌받을 때마다 온정적인 판결을 받은 고 박정희 대통령 외아들 지만 씨(45)에게 더 이상 온정주의는 없을 듯싶다.
마약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적발돼 무려 여섯 차례 입건돼 다섯 번이나 구속됐 던 지만 씨에 대한 '치료감호'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 부 심리로 열렸다.
부활의 날갯짓을 하던 박씨는 사업상 어려움과 결혼실패 등으로 2001년 8월부 터 2002년 4월까지 서울 시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윤락 여성과 함께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구속돼 또다시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됐다.
지난해 8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는 1심 판결에서 "박씨는 여러 차례 마약 혐 의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 아들로서 일반인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며 재범위험이 높아 더 이상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 어렵다"며 징역 2년 에 치료감호와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더 이상 온정은 없다"면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 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박씨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듯싶 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4월 "피고인은 수차례 마약투약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 고 피고인 주변환경 역시 치료에 큰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재범 염려가 없어 치료감호가 필요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재범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위법하게 해석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 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박씨는 고법판결을 거쳐 치료감호시 설에 재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아는 관계자는 "박씨를 마약 유혹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수사당국도 재활프로그램도 아닌 사람일 것"이라고 말해 긴 여운을 남겼다.
<유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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