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기후변화대응 원년으로/이기섭(64회)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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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기후변화대응 원년으로
이기섭(64회)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
지난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를 실제로 감축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으며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38개 국가에 대해 1차 의무감축 기간인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이미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12월 3∼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 이후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협약을 2009년까지 완료하도록 정하는 이른바 ‘발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와 중국 등의 개발도상국들도 온실가스 감축논의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한다. 이처럼 기후변화협약이 급물살을 타면서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국가이면서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아직까지 감축의무를 받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이 더욱 시급해졌다.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83% 이상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된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소비 절감과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신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은 기후변화협약의 근본이다. 물론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02년 이후 국가에너지 효율은 5.2%가량 향상됐으며 특히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부문의 경우 연평균 4%씩 개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절약실천 이행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에너지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및 원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사회인프라 구축 등 선진국형 절약문화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과 산업공정을 바탕으로 통계와 계산을 통해 산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산업체에서부터 국가 전체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검증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관건이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와 같은 교토메커니즘의 시장경제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때문에 지난 2005년부터 산업체를 시작으로 부문별 온실가스 통계 및 감축기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온실가스 등록소와 CDM 인증원을 에너지관리공단 내에 설치하여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의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온실가스 의무부담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 배양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범사업과 사내 배출권 모의거래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협약이면서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에너지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비규제적 무역장벽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제협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시작되는 올해를 기후변화협약 대응 원년으로 삼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