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탄핵소추)와 제82조(국법상 행위의 요건)의 관계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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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中)
댓글 0건 조회 727회 작성일 2003-02-15 00:00
헌법 제65조(탄핵소추)와 제82조(국법상 행위의 요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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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은사 문홍주교수님과 Richard Nixon의 WATERGATE 을 회고하며.... 대한민국 현행 헌법은 전문과 총강,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야 국회,정부 ,법원 순으로 나열하고 있는바 헌법제65조(국회 탄핵소추권과 그 결정의 효력) 1항에서 대통령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 할 수 있다. 이고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요건)에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로서 대통령이 통치행위를 하거나 국가의 원수로서 행적적 통치행위를 할 경우라도 지켜야 할 헌법상의 규범이 있는 것이다. 통치행위도 국법상의 대통령으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53조 81조 준용)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으면 바로 헌법제82조 위반인 것은 ㅁ명약관화하다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의하여 그 권한행사가 중지 하여도 헌법 제84조(형사상 특권)에 의하여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 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고 헌법을 준수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여러가지 할 일이 그 권한 만큼이나 많고 최고의 중책이며 권한이므로 실로 "천하"를 가진 자리가 틀림이 없다. 사랑하는 동문은 서로 아끼고 은인자중하여 반드시 차기에는 동문에서 이 "천하"를 추구하는 대통령을 만드는 자랑을 가집시다. 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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