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68회) 교우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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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ly 이진우기자]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수감중이던 고 박정희 대통령의 외아들 박지만씨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7일 박 전대통령의 외아들이자 EG(37370)의 최대주주인 박지만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초 징역 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앞서 1심에서 자신에게 치료감호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에 항고했었다.
이로써 박지만씨는 8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재판부는 하지만 박씨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함께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