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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공동체연합회 | 보도자료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 (자사고학교장, 학부모, 동문, 시민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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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 교육부의 대국민 기만행위, 심판 받을 것 -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 하나마나 청문 - 효력정지로 무력화 시킬 것, 혼란에 대해 책임져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결정에 대한 자사고 공동체 연합의 입장- |
□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자사고학교장연합, 자사고학부모연합, 자사고동문연합, 자사고수호시민연합)은 2019.8.2. 교육부의 9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 관련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 오늘 교육부는 9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해운대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동의하였다.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 했거늘, 올바르고 정당한 교육적 판단을 내려야 할 교육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를 빙자한 자사고 죽이기”로 기획된 꼼수 평가였으며, 밀실에서 야합한 깜깜이 정치 평가였음이 청문 과정에서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얼토당토않은 수사를 늘어놓으며 이를 옹호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한 이념에 찌든 親전교조 교육감의 손을 들어 주어 입장을 같이하였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배가시키고“교육부 폐지”에 대한 국민 여론을 증폭시킬 것임이 분명하다.
□ 지난 5년 전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워 전임 교육감 임기 중 다 끝마쳤던 서울 자사고 평가를 자신의 입맛에 따라 기준을 바꾸고 재평가하여 대거 지정취소 처분을 하였고, 이러한 조희연 교육감의 폭거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2014추33 판결)”는 대법원의 판결로 무력화되고 말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학교들의 명예와 위상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함은 물론 우리 국민들의 교육당국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시킨 바 있다.
□ 그런데, 이번 교육당국이 예정하고 있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를 통한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4추33 판결)」고 한 5년 전의 사례와 지극히 유사한 판박이로,
- 종전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과 기본 점수를 낮추고, 배점 12점의 교육청 재량평가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에 더하여 감사 지적사례에 대하여 -12점까지 감점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교육청의 재량평가가 자사고 지정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 점,
- 교육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관련된 다수의 이해관계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고, 종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함에도, 금번 평가기준은 종전 평가기준에 대한 학교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라는 점,
-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자사고 지정을 유지한 채로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기준점수 미달을 이유로 바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한 점,
- 이로써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작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교육감들의 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 대한민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의 법치국가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당하고 위법한 지정취소 처분을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으로 무력화시키고, 5년 전의 과오를 뒤풀이하여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한 교육감들과 이를 방조한 교육부 장관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19.08.02.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