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 교육청·교육부에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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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된 서울 자사고 8곳, 교육청·교육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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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가 최종 취소된 서울 지역 8개 고교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 자사고, 8일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신청
8일 서울 지역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고교 연합회는 서울교육청·교육부가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소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안산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같은 내용의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평가 지표와 배점을 변경한 사실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 대표(전 중동고 교장)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에 대한 학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학교측은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에서는 각 시·도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평가 지표와 배점을 변경한 사실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 대표(전 중동고 교장)는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는 교육청의 재지정평가 기준에 대한 학교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변경됨에 따라 학교측은 정당한 신뢰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법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부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사고측이 소송 결과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다. 근거는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지방선거 당선 직후,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시행한 자사고 평가를 뒤집고 자사고 6곳을 지정 취소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의 결정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한 것은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면서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사고 6곳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관련법상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바뀐 평가지표 역시 2014년의 지표와 30개 항목이 같고 신설된 내용은 2개에 불과해, 학교 측이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법원 판결도 교육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이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자사고를 지정취소할 때는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한 것은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면서 "서울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 없이 자사고 6곳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지난 2일 서울 지역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관련법상 교육감이 평가지표를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며 "바뀐 평가지표 역시 2014년의 지표와 30개 항목이 같고 신설된 내용은 2개에 불과해, 학교 측이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 측이 소송을 할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면서도 "법원 판결도 교육부의 판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