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계우회보126호 첨부 지로용지 착오 공지
본문
계우회보를 애독해주시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우회보126호가 지난 7월 20일 모든 교우들에게 우편 발송되었습니다.
본 계우회보126호에 동봉된 '지로영수증' 착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계우회보 발송과정에서 발송업체의 착오로 계우회보122호 이전에 사용되었던,
구 지로영수증이 500~1000장이 봉투에 삽입되었습니다.
구 지로영수증에는
연회비(2만원), 상임이사비(20만원), 회장단비(70만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현 지로영수증의
연회비(3만원), 상임이사비(30만원), 회장단비(100만원)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과 상이합니다.
구 지로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오나, 업무상의 착오로 구 지로영수증을 발송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교우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단, 구 지로영수증으로도 인상된 현 회비 금액대로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분' 란의 과거회비금액과 상관 없이 인상된 현 회비를 '금액' 란에 적고 입금하셔야 합니다)
2007년 7월 23일
중앙교우회 사무총장 이양복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