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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86회 작성일 2019-04-11 18:37
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해도 된다...동시선발은 합헌"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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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사고·일반고, 이중지원해도 된다...동시선발은 합헌"

      
입력 2019.04.11 16:06 | 수정 2019.04.11 17:19


文 대통령 공약 ‘자사고·외고 폐지’ 제동
헌재 "자사고 지원했다고 불이익주면 안돼"
동시선발도 겨우 합헌… 위헌 의견 더 많아

/조선DB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이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우선 선발권’을 인정해 달라는 자사고 측의 청구는 기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사고·외고 폐지’를 위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과 ‘중복 지원 금지’ 중 ‘중복 지원 금지’는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는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중3 수험생은 양쪽에 이중지원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11일 홍성대 상산학원(상산고) 이사장, 최명재 민족사관학원(민족사관고) 이사장 등과 자사고 지망 중학생·학부모 등 9명이 현 정부가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에서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다만 자사고가 일반고와 함께 학생들을 후기 모집에서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것은 합헌 4 대 위헌 5로, 위헌 의견이 많았지만, 헌법소원 인용 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달하면서 기각됐다. 현행법률이 유지되는 결정이어서 사실상 합헌 결정이 난 것이다.

헌재는 중복 지원 금지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지역 학생들은 중복 지원 금지 조항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해당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배정·추가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에 비춰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자사고를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로 편성해 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은 "자사고와 일반고가 동시선발하더라도 해당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사고의 교육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며 "동시선발 조항은 국가가 학교 제도를 형성할 수 있는 재량 권한의 범위 내에 있다"고 했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서기석, 조용호,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은 "우수학생 선점과 고교서열화 완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동시선발 조항은 손쉬운 자사고에 대한 규제를 택해 전체 고등학교를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동시선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고,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 학교법인이 침해받는 사익이 훨씬 커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자사고 도입했다. 정부는 당시 자사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도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등)나 예·체능고교처럼 일반고에도 중복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사고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와 함께 ‘전기(前期)고’로서 일반고보다 앞선 8~11월에 학생을 뽑았다. 일반고는 전기고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난 뒤인 12월~이듬해 2월 사이 학생 지원을 받았다. 전기고인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자사고는 2010년 첫 신입생을 모집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교육부는 지난 2017년 12월 문 대통령의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해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인 전기에 선발을 실시하고, 자 사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미달된 일반 학교에 임의 배정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자사고가 특목고처럼 ‘명문대 입학’을 위한 통로로 활용돼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는 이유였다.

헌재는 지난해 7월 자사고 지원자들의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효력 가처분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일반고와 자사고를 동시에 뽑도록 한 정책은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1/2019041102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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