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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53회 작성일 2019-04-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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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조용호 재판관 '자유주의' 발언 화제

입력2019.04.12 17:46 수정2019.04.13 02:27 지면A23
"태아도 살아남을 자유 보장해야"
"사학의 자율성도 공익"

낙태죄·자사고 위헌심판서
파격적 소수의견 제시
퇴임 앞둔 조용호 재판관 '자유주의' 발언 화제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용호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사진)의 ‘자유주의’ 소신이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조 재판관은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밝히는 등 ‘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종 소수의견을 고수해 주목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조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더불어 합헌 의견을 밝히며 ‘태아의 살아남을 자유’와 ‘여성의 출산 및 양육의 자유’를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결정문을 통해 “우리 모두 태아였다”며 “(낙태 허용 논리를 적용하면) 훗날 우리조차 다음 세대의 불편요소로 전락해 안락사, 고려장 등의 이름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 허용이 양육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남성에 의해 악용되는 등 임신한 여성에 대한 낙태 요구나 압박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 것”이라며 “초기 페미니스트들이 낙태에 반대했던 것도 같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 이중지원금지·동시선발 규정 모두가 위헌이라고 한 재판관 다섯 명 중 한 명인 조 재판관은 마찬가지로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해당 조항으로 인해 학생들이 자사고 지원을 기피해 학교 법인의 존폐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자사고를 통한 고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수월성 등도 보호해야 할 공익”이라고 밝혔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조 재판관의 소신은 이전 결정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2016년 성매매처벌법 위헌 심판에서 재판관 중 유일하게 성판매자와 성매수자 모두에 대한 처벌을 반대했다. 당시 결정문에서 그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성인 간의 자발적 성매매에 국가가 개입해 형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 일수와 시간을 규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대한 심판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제거하는 데 그쳐야 하고 경쟁 자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재판관에 대해 “정치적 진보·보수의 구분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자유주의자”라고 평가했다.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조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추천으로 헌재에 입성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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