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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1,480회 작성일 2019-08-30 20:22
法,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모두 자사고 유지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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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서울 8개 자사고 지정 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모두 자사고 유지

 
입력 2019.08.30 14:03 | 수정 2019.08.30 16:10

경희고등학교. / 연합뉴스
경희고등학교. / 연합뉴스
 
올해 각 시·도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전국 10개 자사고가 모두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지난 28일 경기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30일에는 서울 지역 8개 자사고 측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선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인 ‘자사고 폐지 공약’을 좌파 교육감들이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원은 30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신일학원(신일고),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 8개 자사고는 지난달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리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았다. 경희학원과 한양학원은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은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고려중앙학원과 이화학당은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배재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은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가 맡았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처분 취소에 따라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의하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다음달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자사고 평가 대상이었던 24곳 가운데 시도 교육청의 평가와 교육부 동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곳은 모두 10곳이었는데,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자사고 지위를 한동안 유지하게 됐다. 10개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과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동산고다. 10개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시도 교육청들이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 비중은 줄이고, 불리한 지표 비중은 늘려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위한 평가'를 했다고 반발해 왔다. 다만, 자사고 지정 취소를 자진 신청한 서울 경문고와 군산 중앙고는 올해 자사고 지위를 잃었다

조성철 한국교원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당국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한 사필귀정인 결과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불공정한 평가 여부 등이 낱낱이 밝혀져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시행령상 자사고의 지위, 재지정 평가 및 동의 여부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육감이 좌지우지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교육 법정주의를 세우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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