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정치 활동 금지’ 빗장 푼 서울교육청… 교육계 “혼란 우려” [조선닷컴]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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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025-02-18 08:54
‘고교생 정치 활동 금지’ 빗장 푼 서울교육청… 교육계 “혼란 우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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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정치 활동 금지’ 빗장 푼 서울교육청… 교육계 “혼란 우려”

김민기 기자2025. 2. 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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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전수조사해 징계 규정 삭제
“과도한 정치 활동 제지 방법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학생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고등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 최근 수년 사이 법 개정으로 일부 고교생이 선거 참여와 정당 가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지만, 현장에선 “학교엔 정치 활동이 금지된 어린 나이 학생들도 섞여 있는데, 무조건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서울교육청은 최근 한 달간 전체 고등학교 364곳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34곳(9.3%)에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들은 교육청 지시에 따라 해당 규정을 모두 삭제했다. 개정된 규정은 3월 새 학기부터 적용된다.

서울교육청이 정치 활동 금지 규정을 없애도록 한 건 학생들의 정치 활동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부터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갔고, 2022년 정당법 개정으로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에서 16세로 하향됐다. 2022년 피선거권 연령도 25세에서 18세가 됐다. 이에 따라 선거·피선거권은 고3 일부 학생, 정당 가입은 고1 일부 학생부터 가능해졌다.

법 개정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가능해지자 서울교육청은 학교에 ‘정치 참여 금지’ 규정을 없애라고 권고해 대다수가 수정했고, 일부 남아 있던 고교까지 이번 전수조사로 모두 고친 것이다.

이번 서울교육청의 전수조사는 작년 서울 은평구에 있는 A여고 학생 16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학교 측이 규정을 근거로 글을 내리도록 하면서 시작됐다. A고는 당시 ‘정치 관여 행위를 하면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소셜미디어 등에서 “학생들도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는데 왜 제지하느냐”고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청이 조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교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과 그러지 못하는 학생들이 섞여 있는데 보완 장치를 두지 않고 규정을 일괄 삭제해버리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고1이 되는 2009년생 중에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일 기준으로 정당 가입이 되는 학생들은 생일이 1월부터 3월 4일인 학생들뿐이다. 생일이 3월 5일~12월 31일인 대다수 학생은 만 15세여서 정당 가입이 여전히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거·피선거권을 갖는 2007년생 고3 학생들도 새 학기 기준으로는 일부에 불과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정치 활동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으면 참정권을 갖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과도하게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거나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때 학교가 제지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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